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12일 새벽 시간대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했던 30대 남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3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한 금 거래소 유리창을 깨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방법자동시스템 작동으로 진열대가 철판으로 덮히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9시쯤 충북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9분쯤 충남 당진 도비도항 선착장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A(50대)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갯벌 활동을 위해 뻘에 들어갔다가 허리까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배우자가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신고 13분 만인 오후 11시 22분쯤 구조용 서프보드를 이용해 이 남성을 구조했다. 구조된 A 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을 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갯벌 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방수팩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긴급 상황 시 바로 신고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수상레저안전법(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운항자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8분쯤 충남 당진시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초 해경은 연료가 고갈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했으나 자력 항해가 불가해 민간구조선을 이용 삼길포항으로 예인했다. 예인 후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임을 확인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 활동 중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 수상레저 활동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