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지난 14일 오후 삼성물산(건설부문 대표 오세철)과 함께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현장 협력사를 대상으로‘노동관계법 준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 내 노동관계법의 현장 안착과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관계자와 삼성물산 협력사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택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근로감독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임금 지연 지급,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창욱 부사장은‘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강연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현장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장선 지청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동관계법의 현장 안착과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