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됐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돼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지산동에 소재한 프리퍼 카페(대표 김영길)가 지난 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백미 500포(10kg)를 송탄출장소에 기탁했다. 4일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프리퍼가 기탁 한 백미는 진위 농협에서 구입한 쌀로 지역 농민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송탄출장소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진위, 서탄, 고덕면 등 11개 면동에 나눴다. 오영귀 송탄출장소장은 “코로나 등 불경기로 인해 재작년부터 기부하는 분이 대폭 감소했다”며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길 프리퍼 대표는 “기부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도 훈훈하게 만든다”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 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