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12일 양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택해경-지자체 합동 단속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무면허, 무등록기구 조종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평택해경과 양평군의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무면허 조종, 보험 미가입 등 중대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인명구조장비 상태 불량 등 경미 사항에 대해 17건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여주시와 양평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실시 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여름철 해양활동이 급증하는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사전차단하고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해양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해양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음주운항은 선장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선박 충돌, 좌초, 추락 등 심각한 해양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행위다. 특히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되며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음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로 인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지역 내 어촌 및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어촌·도서 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3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서정동(동장 최태용)은 지난 27일 서정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정관광특구로(먹거리촌)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단속점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정동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인근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주변 상가들을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당부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김성환 서정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활동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용 서정동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행위와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갯벌 활동객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어구인 개불 펌프(일명 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를 구매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어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어구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해양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펌프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을 포함한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온라인상 불법 어구 판매 행위를 단속해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고 민생 침해 해양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일부터 18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해경과 여주시, 양평군이 남한강과 북한강 내수면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위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이다.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고의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 위해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