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3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서정동(동장 최태용)은 지난 27일 서정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정관광특구로(먹거리촌)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단속점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정동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인근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주변 상가들을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당부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김성환 서정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활동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용 서정동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행위와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갯벌 활동객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어구인 개불 펌프(일명 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를 구매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어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어구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해양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펌프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을 포함한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온라인상 불법 어구 판매 행위를 단속해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고 민생 침해 해양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일부터 18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해경과 여주시, 양평군이 남한강과 북한강 내수면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위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이다.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고의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 위해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레저용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 품목은 구명복·물놀이용품·전기모기채·텐트·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이며 이외에도 계절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의 검사강화로 품명위장 밀수입,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되는 장신구류에서 유해성분인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불법 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해군2함대사령부는 27일 평택직할세관과 협력해 병영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2함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평택직할세관에 마약 탐지 활동을 요청했으며 평택세관은 전문인력과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 활동은 2함대 영내 군사우체국과 영외 간부숙소 택배보관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해군 제2광역수사대와 평택직할세관 수사요원들은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물과 택배물품을 샅샅이 점검했다. 점검 후에는 평택직할세관 마약수사 전문가들과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병영내 마약류 유입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2함대는 평택직할세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 확산 방지와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2함대는 이번 단속 활동의 성과를 분석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부대원 대상 교육과 마약범죄 예방 포스터 부착 등 건강한 병영환경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신 해군 제2광역수사대장 “체계적인 병영 마약 유입 차단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7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 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5일까지 최근 무허가 위험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적정 여부, 차량표시 및 운반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무허가 위험물 유통경로 등 확인, 추가 단속실시 등이다. 아울러 관할 안전센터 직원들과 위험물 시설 위험요소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나윤호 서장은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업체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할 때 발생한다”며 “화재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