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김경동)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만9000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농관원에 따르면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오는 13일부터 다음해 3워말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공사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화양지구도시개발 사업 등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사항, 방진막 설치, 공사장 내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안중출장소는 밀집 주거지역 인근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발생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은 더욱 철저히 점검해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승도 출장소장은 “특별 점검은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