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준구(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자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이 미운영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최준구 의원은 "최근 국내외 정세의 빠른 변화와 산업계의 변동성 확대로 평택시 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 재정운용과 안정적 기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금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