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며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한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된다. 현재 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의 교체접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334건은 다음 달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에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출장소는 오는 14일 개최하는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부지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민간 시설물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불량시설 정비사업은 국도 38호선 안중사거리에서 내기삼거리까지 왕복 11㎞를 정비구간으로 지정해 6개월간 진행했다. 출장소는 국도변 방치된 컨테이너, 찢어진 비닐하우스‧천막, 녹슨 울타리 등 미관불량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협조공문 발송, 현장방문 등 독려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운 경우 행정에서 직접 정비함으로써 현재까지 미관저해 불량시설물 34건을 정비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던 안중오거리 등 2개소의 고물상을 이전시켰다. 또 포승산업단지내에 방치돼 녹슬어 있던 200m에 달하는 가설 울타리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 울타리는 소유자가 재설치하고 공공에서는 울타리 벽면에 시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시설개선과 미관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밖에도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해 예산 소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