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015년 일반건강검진 참여 독려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검진 대상자는 20~64세(1961~2005년생)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진은 연말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했으나 여전히 검진을 미루는 대상자가 많아 시는 연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올해 특히 ▲C형간염 항체검사(56세) ▲골밀도 검사 확대(54세, 60세,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20~34세, 2년마다 우울증·조기 정신증 검진) 등이 새로 추가 강화됐다. 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지정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내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조기 치료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회”라며 “대상자분들은 올해 안에 꼭 가까운 검진 기관을 찾아 검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3일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펜션, 휴양림, 야영장)의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펜션 및 야영장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숙박 시설에 소화기,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시설의 확대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을 당부했다. 김승남 서장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숙박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오는 5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임업 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수급 필수 자격 요건이다. 임업 직불제 시행(2022.10.) 첫해인 올해는 5월 말까지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 2022년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000㎡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000㎡이상, 잣나무는 1만㎡이상, 표고자목은 20㎡이상, 목본, 초본식물은 3만㎡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춰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북부 등) 또는 국유림관리소(서울, 수원, 춘천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