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내달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실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2급)과 요트 조종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실시 시험장에서 직접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조종)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에서 시험 일자와 시간,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PC시험으로 진행한다. 평택해경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매주 3일(월, 수, 금), 안산파출소는 매주 수요일에만 시행하며 1일 6회(오전 9시 30분, 10:30, 오후 1시30분, 2시30분, 3시30분, 4시30분)진행한다. 실기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 여주시 현암동) 등 2곳의 시험장에서 39회 실시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