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오는 14일까지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25.3.1.~25.4.30.)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활동’의 일환이다. 평택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우회전 위반 일제단속 지속 예정으로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화물차·이륜차 등 대상으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지역경찰 순찰차,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상시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업체 등 방문 우회전 통행방법 교육·홍보 ▲플래카드 게시 ▲우회전 통행방법 전단지 배부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및 유관기관 간 우회전 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평택을 위해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6일 단속을 통해 141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환경감독 공무원 및 평택시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발빈도가 높은 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해 과태료 110건, 총 8000만원과 고발 31건의 실적을 거뒀다. 올 상반기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31건중 20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필요시 검·경 긴밀한 협조로 행위자를 끝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