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12일 출장소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등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도시형 시험장(기존 명칭: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덕국제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에서 50대 생산인구 유입 등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대상 인구가 증가해 연간 1만8천여명이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천안, 용인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면허시험 응시에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형 시험장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평택시 도시형 시험장은 비전동 농협사거리 부근(평택시 평택1로 48, 7층)에 20명의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접수실 등 211㎡의 규모로 설립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시험장 네트워크 구축 및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평택시 도시형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