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영업자 스스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식품 무인 판매점 등 자율관리 위생점검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배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및 편의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편의점(자유업종)이며 분야별 위생업소 감시 시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신고 공간(무인 판매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공간(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서, 위생모·마스크) 준수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자유업 공간(편의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금지 ▲식품의 영업장 외부 보관(직사광선이나 비·눈 등 노출여부) ▲화장실 등의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식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일부터 무료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인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1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 해 4대 추가 설치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