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수도권대기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와 함께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주차장에서 3개 기관 및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함께 시민과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참여 독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실천 수칙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근 동부두에서 항만 오염도를 측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추출해 시와 합동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경기도는 합동으로 포승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사업장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점검 등의 총력 대응은 평택항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경은 지난 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 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