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의 선원명부 상 승선원과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 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일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하면 관리선 및 원양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한 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출장소)에 방문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출장소 경찰관과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맞지 않을 경우 구조 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주나 선장은 어선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