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 가입하고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