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호관찰소-안성시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지난 9일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찰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안정열 안성시의장과 의원 및 안성시 복지정책과장, 평택‧안성보호관찰소협의회장(김영기), 안성지구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선 안성지구협의회장은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100여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안성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