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신장2동은 20일 신장2동 통장협의회(회장 김 자)가 힘을 합쳐 지역 내 쓰레기 불법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배출 야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장2동에 따르면 10월 한달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 및 통장이 8개 조를 편성해 거점 수거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성상별 분리배출 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봉투를 찢어서 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배포한다. 김 자 통장협의회장은 “야간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라 2동장은 “야간 단속에 힘쓰신 신장2동 통장협의회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쾌적한 신장2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경기도·평택해경·평택시청이 함께하고 있으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단속은 해면 및 내수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어업이 대상이며 해면은 권관항 및 서부두, 내수면은 평택호, 남양호 공동면허어장 등이다. 단속 내용은 ▲어선 불법개조,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 위반 ▲무면허․무허가 어업, 면허 및 허가조건 위반행위 ▲전기배터리, 유독물 및 폭발물 등 유해어법 사용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 사용행위 등이다. 합동단속에 따라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25년 추석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 정비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정비 인력은 시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 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중심 상가 일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으로 ▲노후·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실시 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1일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읍면동 합동 단속으로 90개의 불법 입간판을 정비했으며 연중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은 상점 홍보를 위해 설치되는 이동식 광고물이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특히 강풍에 쓰러지거나 전선이 노출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지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유주형)는 지난 19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진행했다. 20일 지산동에 따르면 이날 대청소에는 지산동 통장협의회 등 10개 동 단체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산동 지역 내 골목길과 도로변 청소 및 불법 투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유주형 지산동장은 “새봄맞이 대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지산동 10개 단체 회원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며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동삭동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김상명)는 지난 13일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삭동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14일 동삭동에 따르면 이날 점검 활동에는 지도위원들이 2개 조로 나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사용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초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구멍)을 확인했다. 김상명 위원장은 “불법 촬영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봉미 동삭동장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활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동삭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