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 말까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공장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속된 폭염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공장시설 내 유증기 증가 및 체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내실 있는 단속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송탄소방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공장시설에 대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받지 않은 품명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수신반 등 임의조작 및 동력감시제어반 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윤호 서장은 “제조업 공장시설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진위·안성천 등 낚시 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 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통복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진위·안성천을 지정했다. 다음 해에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 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