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경제 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3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의 종합평가(600점 만점) 결과(558.5점) 기관표창「장려」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세무조사 분야 연구발표대회‘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73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28억 원(도지원 세무조사 포함), 지역 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73억 원 대비 116%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