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가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 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위반 사항 즉시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3)는 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14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으로 각각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분법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됐고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대상자들의 혼돈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알리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 변경 및 강화 ▲소방안전관리 개선 ▲소방훈련 및 교육 사항 (특급, 1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항 ▲자체점검 제도운영 개선 사항 등이 있다. 송탄소방서는 이에 따른 분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 및 QR코드로 배포해 관계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 나윤호 서장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