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21일 소방서 강당에서 재가요양보호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119안심콜 등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달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와상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안전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교육은 재가요양센터 센터장 및 요양보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의 주택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일상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례 전기·가스제품 안전사용 및 위험 요소 점검 방법 등을 알렸다. 또 갑작 스런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통한 대응 능력 제고 그리고 119안심콜 서비스 안내 및 등록 등 요양보호사의 안전 도움 역량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봉주 서장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방문요양 시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고 수혜자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 같은 119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평택소방서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님들도 함께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더 행복한 평택시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강봉주 서장)는 지난 23일 지역 내 192개 아파트 단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등)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 안전 소집 교육을 진행했다. 2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처럼 개선된 공동주택 피난안전매뉴얼 안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아파트 화재 상황별·단계별·대상자별·세대별 피난대책 세우기▲각 세대에 설치된 등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 방법 ▲비상구·피난계단 물건 적치 금지 안내 ▲세대별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령교육 등이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시 피난행동요령 및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소방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봉주 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무리하게 계단으로 대피하기 보다는 화재 상황별 안전한 대피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며 “복도나 계단실 농연으로 인해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