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홍보·계도 중점기간을 거친다. 이어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승선정원 초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운항 6건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일부터 18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해경과 여주시, 양평군이 남한강과 북한강 내수면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위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이다.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고의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 위해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27일 화성 전곡마리나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무상점검은 봄철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객이 많아짐에 따라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동력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평택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전문수리업체와 함께 ▲엔진 점검 ▲냉각수, 오일, 필터류, 밧데리 점검 ▲항해장비 작동 상태 점검 ▲선체 손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체 점검 방법 및 관리법을 안내하고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동력수상레저 활동 중 긴급 상황 시 신속히 평택해경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평택해경 수상레저계(031-8046-2451)로 전화신청 가능하며 점검 당일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도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7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기간 동안 수상레저 주요 출항지 일대에서 안전수칙, 기초 장비 점검 방법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구명조끼 착용, 수상레저 안전수칙, 음주운항 근절, 근거리 자율신고제 홍보, 해로드 및 바다내비 앱 설치 등 홍보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하반기에 지역 내 레저기구 전문 수리업체와 무상점검단을 운영해 장비 이해도가 부족한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해양안전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적극 행정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9일 경기 여주시 여주수상센터 에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교육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에 앞서 사업장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다. 교육은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4개의 지자체 수상레저 사업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법령, 주요 사고사례 공유, 사업장 안전준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청, 지자체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활동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 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는 우편 등기 발송 서비스를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해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사람인’,‘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서장은“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