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보장항목 확대는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조하고 보장 내역을 보완·정비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며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보험기간(2023.4.1.~2024.3.31.)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상해 의료비를 지급하고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