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로비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며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규칙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고혈압·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본인이 질환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평택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9월 ‘레드서클(건강한 혈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펼쳐 시민의 혈압·혈당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안내와 더불어 암 예방 및 검진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이 밖에도 공공장소 방문캠페인 일정으로 6일 롯데마트, 오는 9일 팽성보건지소와 안중시장, 26일 홈플러스 안중점, 27일 통복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정보는 평택시 및 보건소 누리집,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 ‘몸 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