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는 1일부터 18일까지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해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올해 결혼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 티켓’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해양레저 체험 기회 제공은 더운 여름 속 육아 가정의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와 새출발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설렘 가득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여름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을 장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구 사장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맞을 것이 아니라 요트 체험을 통해 푸른 바다의 바람과 즐거움을 만끽해 여유로운 여름나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신혼부부들에게 삶의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 체험 티켓은 한 가구당 2장의 티켓을 제공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신청 방법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