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자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라며 “주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제3기 평택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의료법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병상 수급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21년 3월 첫 출범 이후 제3기를 맞이했다. 위원회 위촉 위원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사회 변성윤, 박태운 ▲치과의사회 이병석, 조수현 ▲한의사회 서석희 ▲간호사회 송미숙, 김경애 ▲병원협회 이진수 등 의료인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심의 방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접수 받은 후 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 ▲개설 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3기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위촉된 한 위원은 “건강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