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해양오염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테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지역 내 해양오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연료 공급 과정에서 기름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해상 공사에 투입된 선박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예인선과 준설선 등 해상 공사 참여 선박은 다량의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좌초나 충돌사고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대응 실태 조사 ▲폐유 등 오염물질 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연료유 수급 선박에 대해서는 ▲공·수급 절차 확인 ▲급유작업 체크리스트 배부 ▲사고사례 공유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 오염 예방은 위험 요소를 찾아 미리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테마 점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에서는 연료유 수급 중 3건이 발생해 벙커C유 1070ℓ 유출(2025년 7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경은 지난 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 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