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해 1월 5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은 연말연시와 겹쳐 일몰․일출을 보러 해안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내 해넘이‧해맞이 명소 및 인근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은 연말연시 해안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금지 ▲갯바위, 방파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자제 ▲모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물 때 확인 ▲2인 이상 함께 활동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를 틈탄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 범죄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외사 요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 밀입국, 밀수 차단을 위한 첩보 수집 강화 ▲육군 해안경계부대와의 24시간 정보 공유 태세 유지 ▲밀입국, 밀수 취약 항포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점검 ▲밀입국, 밀수 범죄 대국민 신고 홍보 등의 외사 활동을 시행한다. 또 ▲소형 보트, 어선과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 ▲공해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품 등 환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밀입국, 밀수 등 범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