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영업자 스스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식품 무인 판매점 등 자율관리 위생점검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배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및 편의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편의점(자유업종)이며 분야별 위생업소 감시 시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신고 공간(무인 판매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공간(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서, 위생모·마스크) 준수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자유업 공간(편의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금지 ▲식품의 영업장 외부 보관(직사광선이나 비·눈 등 노출여부) ▲화장실 등의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식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일까지 화성시 제부도 소재 제부마리나 사업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일 공사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마리나 이용자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자격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 또는 푸드트럭 사업장 소재지로 돼있는 자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9월 28일까지 제부마리나 육상부지에서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으며 운영 대수는 음료, 조리음식류를 포함해 총 4대다. 이번 모집은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푸드트럭 도입으로 마리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마리나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마리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장 소재지인 제부마리나는 요트계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시설로 화성 대표 관광지인 제부도에 위치하고 있다. 자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