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13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평택 지역 연안사고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따라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화성·평택·당진)와 군, 소방 등 9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발생한 연안 사고 현황을 공유하고 바닷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세부적인 안건으로는 ▲예방중심 연안안전관리 추진 ▲민·관 협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협업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서해 중부해역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갯벌·갯바위·해루질 익수 사고, 차량 추락사고 등 지역적 사고다발 유형에 따른 방지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채명 서장은 “연안 사고 예방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임시회의를 열고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연안 체험활동, 연안 사고 예방, 재발 방지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군부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군인의 경우 5급 이상 상당하는 계급)을 위원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서정원 서장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등 14명이 참석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진행됐으며 올해 연안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 정책, 현안에 대한 안건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검토 ▲ 경기 화성 제부도 해안가 산책로(갯벌 등 포함) 안전 인프라 확충 ▲ 평택 서부두 물량장 슬립웨이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상정됐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