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천 오염구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평택시 “사고 수습 위한 노력은 지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지만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던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