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주 전국적으로 논쟁거리인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에 설치돼 있는 복합(비영리)게시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에 2개씩 게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법 시행 전 정당 전용게시대 설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도로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노력의 하나로 현장 실사를 통해 게시대 정비에 나섰다. 우선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 좋은 곳을 위주로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소를 선정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해 총선 이후에도 정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당들의 게시대 위치에 대한 불만 의견을 반영해 저단으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다수에게 잘 보이는 장소 위주로 선정해 보행자 안전과 건물경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와 정당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