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일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상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음 해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오다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단계 인상했으며 올해 2단계 인상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 가정용은 t당 690원에서 750원, 일반용 1단계(1~100t)는 1180원에서 1290원, 2단계(101t 이상)는 1670원에서 1830원, 욕탕용은 1290원에서 1410원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보다 나은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