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