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21일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 근절 방안으로는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30일 코로나19 4단계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삐끼를 동원해 주변 망을 보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송탄출장소 앞 특구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수의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 및 내부 구조 등을 확인 해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9시 10분쯤 영업 여부 확인과 도주로 차단을 위해 출입문 및 비밀통로 2곳과 업소 건물 내부 및 맞은편 상가 2층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잠복 중 업주와 종업원 간 연락을 통해 업소 내로 출입하는 손님 및 종업원들을 확인한 후 경찰, 시청, 소방서 등이 함께 비밀통로를 열고 동시에 업소에 진입해 단속했다. 또 경찰은 남성과 여성들이 출입하는 비밀통로 이외에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 출입구에도 경찰을 배치해 도주에 대비했다. 내부에 진입해서는 3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여성 접객원, 종업원, 업주 등 1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