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390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 필지 35만 926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3천907필지가 결정⸱공시 대상이 된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