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장의 방역 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택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첫해인 지난 2019년 55건에서 현재 2576건(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다 지역적으로도 백두대간을 따라 남서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강원 중남부를 넘어 충청․경상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또 4~5월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 하는데다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는 계절이다. 여기에 더해 입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양돈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했다. 새로 개정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