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추진…청렴한 의정활동 약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