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2.9%, 경기도 2.8% 상승하는 등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지난해 대비 2.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9267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 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 의결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1623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다음 달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만1204호)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