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김경동)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만9000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농관원에 따르면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다. 토양 시료 채취는 지역 내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4개 항목(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으로 3개 항목의 기준이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고, 부적합 필지는 다음 해에 재검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를 시비 처방 기준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6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시는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중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토양시료는 평택시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채취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필지는 농가에 통보 후 다음 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 필지, 토양개량제 분석 등 연간 2500건 이상 토양검정을 무료로 검정하고 시비처방서를 제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화성·평택 수질오염과 관련해 농경지의 토양 성분 검사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토양을 직접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