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 접속해 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전개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홍 의장은 지난 9일 ‘장기기증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장기기증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16일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달했다. 홍선의 의장은 앞으로 장기기증 안내‧홍보, 장기기증 관련 조례 제‧개정, 지역 내 장기기증인 및 유가족 예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의장은 “장기기증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장기기증 운동이 더욱 확산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