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2일까지(10주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남부 및 충남 북부해상을 중점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해·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전 예고 기간에는 지역 내 파출소와 수협, 어업단체 등과 함께 현수막 전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해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기존의 획일적인 적발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중대 위반 사범 위주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위반 행위 근절 의식과 해양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