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해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와 내부 행정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 되는 등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지침을 보완해 관련 법령과 내부 매뉴얼 숙지 및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시숲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문제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가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 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위반 사항 즉시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3)는 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