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다음 해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자 5만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도와 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접수된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