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 세외수입 특별장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9~12월)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다.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고·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경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징수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시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더 효율적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꾸준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재정 건정성 확보와 자주재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다음 달 6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생각 정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생각정리전문가 복주환 강사의 ‘1인 가구의 계획적인 삶을 위한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주제로 1인 가구의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스마트한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생각정리클래스 대표로 있는 복주환 강사는 생각정리 스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생각정리스킬’, ‘생각정리기획력’,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이 있다.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url.kr/c9tlyi)으로 신청하거나 전화(031-8024-2262)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1인 세대는 5월 말 현재 전체 26만6929세대 중 11만6963세대로 43.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