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가능하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실비를 지원한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간병 서비스)을 1일 2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