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를 설정하고 행정자료의 누락 및 이상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주택 통계 품질을 개선하며 인구·주택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이며 건축 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태블릿컴퓨터를 활용해 거처와 가구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해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만 912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2.4.18.)를 거쳐 전부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4.29.~5.30.)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49%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5.62%, 경기도 6.72%, 전국 7.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주택행정평가에서 지난해 장려상에서 이어 31개 시·군 중 우수상을 받아 시민들에게 주택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는 인정 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행정평가는 지자체 행정수요와 인구 규모를 감안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분야 도정 역점사업 추진성과, 공동주택·품질향상 및 공동주택 관리·안전 등 주택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평가가 진행됐다. 시청 주택과는 주택공급 관련 평가 사항 중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 및 조경계획을 수립 평택다운 아파트 경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결과를 이뤄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과 동일하게 특별검사원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행위허가의 사용검사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는 운영 사항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석순 주택과장은 “이번 주택행정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 여건에 맞는 공동주택 우수 시책 등을 발굴할 것”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도시공사는‘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만21㎡ 부지 위에 569세대(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2620억원이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오는 28일 참가의향서 접수, 다음 달 4일 사업신청확약서 접수, 12월 14일 사업신청서류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중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지역업체 5% 이상 참여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시 지역업체, 지역 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적극 협조 하도록 했다. 김재수 공사 사장은“평택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에는 875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5135건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국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민주 평택갑)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아 밝힌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는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2019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경기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059건이었으나 지난해 4169건이었으며 인천의 경우 2016년 415건이었으나 지난해 911건으로 경기, 인천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다. 매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715건으로 2019년 대비 20.8% 증가했으며 경기는 56%, 인천은 약 1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거래금액 추세는 평이하나 서울의 경우 거래량은 준 반면 금액이 커져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