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가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가입 대상에 해당 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년이며 화재로 인한 재물피해(건물 및 가재도구)와 화재배상책임(대물), 임시주거일당 등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폭넓게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24시간 사고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 후 보험금 신청 및 청구서류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송탄소방서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홍의선 서장은 “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상 가구가 지원제도를 제대로 안내받고 필요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는 22일 경기도가 화재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일상회복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개시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취약계층은 선정 통보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장 내용은 ▲건물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 1억 원 ▲화재·재난으로 피해로 인한 임시거주비는 1일 최대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덕호 서장은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모든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제도가 전달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