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가 지난 26일 송탄출장소 4층 대회의실에서 ‘3개 시·군의회의 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방의회 상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역대 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관계자, 시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분에서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 ▲평택시의회 홍보영상 상영 ▲통합 30주년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 떡 절단식 ▲역대 의원 소개가 이뤄졌다. 2부는 전 현직 의원들이 모두 함께한 기념 식수 행사로 진행됐다. 축사는 통해 강정구 의장은 “30년 전 시·군의회의 통합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며 “평택시가 인구 65만 명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중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과 함께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이번 기념행사가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을 설계하는 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종편채널 뉴스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보도와 관련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력반박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종편채널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는 먼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 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