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말인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이화초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10건을 적발했다. 김진태 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택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진위·안성천 등 낚시 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 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통복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진위·안성천을 지정했다. 다음 해에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 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이며 신고 기간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한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자